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공무상표시무효죄 가압류집행 금지 처분행위 압류표시 자체 효력 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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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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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 - 공무상표시무효죄/울산형사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를 한 이상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켰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도5403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를 한 이상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켰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도5403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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