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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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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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이민호 변호사 이민호 - 근로기준법 위반
선박임가공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노사협의회 등을 거쳐 ‘근로자의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자구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취업규칙과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자구계획안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울산지법 2017노 399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선박임가공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노사협의회 등을 거쳐 ‘근로자의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자구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졌더라도, 취업규칙과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자구계획안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울산지법 2017노 399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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