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ㅡ행위자의 방어권 변호사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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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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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동폭력,울산아동학대ㅡ 가해자인 행위자의 방어권과 변호사 보조인
아동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 즉 행위자는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경찰,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 중 하나인데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정확한 혐의를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인데
변호사인 보조인은
조사과정에 동석할 수 있고
수사나 조사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고
피의사실을 확인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아동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 즉 행위자는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경찰,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 중 하나인데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정확한 혐의를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인데
변호사인 보조인은
조사과정에 동석할 수 있고
수사나 조사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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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을 확인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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