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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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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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울산형사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 필요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
종래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없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많았고,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 필요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
종래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없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많았고,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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