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1심 무죄받았더니 검사가 항소한 사건 오늘 검사 항소기각-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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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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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1심 무죄받았더니 검사가 항소한 사건 오늘 검사 항소기각-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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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의식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 고객은 교통사고가 난 후 바로 뒤따라 오다가 부딪힌 것 같다는 이유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우리 고객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했다며 민사소송만 3건 들어와 있고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더니 검사가 항소했지요.
검사는 대학병원의 감정서까지 첨부하여 우리 고객이 피해자를 친 것이 맞다며 항소심에서 우리 고객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다투어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오늘 기각시켰습니다.
1심대로 무죄가 맞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지요.
형사사건 무죄이니 민사 사건도 모두 승소 각입니다.
아래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써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판사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써서 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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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23노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대학교 병원 의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1. 검사가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감정 의견서는 허구의 의견이며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가. 우선 선행사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영상 및 1심 교통사고 조사서의 기록을 보면 이미 선행한 단독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행사고의 중대성 및 선행 사고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선행사고가 갖는 함의 및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현 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단 1%도 없이 마치 전적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중 역과에 의한 박피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발생을 단정하고 이루어진 감정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감정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입니다.
더구나 당시 현장 상황 및 피해자 000의 사고 당시 몸의 위치나 방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감정결과입니다.
이 사건 감정서는 선행사고가 갖는 함의, 즉 선행사고 당시의 충격의 범위, 정도, 사고 부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000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접근하기 직전의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과 위치, 얼굴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감정인이 전혀 모르고 결론을 내린 감정서이거나 감정인이 알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린 감정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고 만으로도 피해자 000은 현재의 상해의 결과를 이미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접근하기 직전의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과 위치, 얼굴 방향과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000의 오른쪽 얼굴 (정확하게는 오른쪽 얼굴 옆면과 오른쪽 머리 옆면) 부분을 역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
나. 감정서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 ***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음
감정서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감정결과는 도리어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없는 또 다른 근거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감정서 제9페이지를 보면 환자의 상해부위는 주로 머리 얼굴부위이고, 외력은 머리, 얼굴의 정면 및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를 받아들이려면 사고 전후 피해자 000의 몸의 위치나 방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사고 전후 피해자 000의 몸의 위치나 방향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끼워맟추기식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기록 동영상 및 1심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만을 보아도 최초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을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로 헬멧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토바이 위에서 얼굴로 강하게 부딪힘의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부딪힐 당시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을 향하여 엎드린 채로 쓸리면서 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즉 피해자 000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 반대방향으로 몸이 180도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이때 오른쪽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을 향하여 엎드린 채로 오른쪽 얼굴 한쪽이 강력한 속도와 강한 강도로 쓸리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충돌한 직후 아스팔트 바닥에서 회전하다 멈춰진 000의 몸의 방향은 엎드린 채 인도(보도 블록)나 중앙분리대쪽이 아니라 피고인 ***의 진행방향을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고인 ***가 다가온 이후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이는 동영상 및 1심의 사고 조사 보고서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2022. 7. 21.자 증인 @@@의 증언에 따르면
@@@는 “(사고 직후 목격 당시) 000을 최초로 봤을 때 엎드려 있었고”, “ (엎드린 채) 오른쪽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 쪽에 박고 있었고,”라고 하며 목격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혹시라도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고 더 상세히 물어보자
증인 @@@는 “(사고 직후) 000의 고개를 돌린 사실은 없고, 입에 피가 고여 있어서 피를 긁어 내어 주었을 뿐이고,”라고 거듭 답변하고 있고,
증인 녹취서 6페이지를 보면 “머리 정수리는 인도쪽으로 돼 있고, 얼굴 오른쪽은 바닥에 대 있었다.”고 거듭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증언을 떠나서라도 무엇보다 000의 얼굴 오른쪽 (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의 박피손상이 ***의 오토바이 진행 중 역과로 인하여 발생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000의 머리 부분이 인도(보도 블록)쪽을 향한 상태에서 얼굴 앞면 전면이 ***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마주보며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은 하늘 쪽을 향하고 있었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토바이 바퀴는 둥그므로 구르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과 부딪혀 박피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굴러가는 바퀴 면과 얼굴 앞면 및 오른쪽 얼굴이 부딪혀야 오른쪽 얼굴 부분이 바퀴면으로 순간적으로 역과되면서 박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 얼굴이 하늘쪽을 향하고 얼굴 앞면이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향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000의 머리와 몸이 인도부분과 수직으로 놓여진 상태에서 000의 얼굴 왼쪽(정확히는 왼쪽 옆면 얼굴과 왼쪽 옆면 머리 부분)이 아스팔트 바닥에 있고 얼굴 오른쪽 옆면과 머리 오른쪽 옆면이 하늘을 향한 채 얼굴 전면이 ***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마주보고 있었어야 감정서가 결론을 내리듯이 000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 부분의 박피 손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 ***가 접근하기 전 ***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 보고 엎드려 있는 000의 몸 부분은 머리의 정수리입니다.
몸과 머리가 향하고 있던 방향은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보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000의 몸은 피고인과 스치면서 방향이 그제서야 인도쪽으로 90도 정도로 살짝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000이 엎드려서 오른쪽 얼굴을 바닥을 향해 있던 상태에서 만약 이때 피고인의 몸이 되었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되었든 피고인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하고 누워있던 피해자 000의 머리 부분을 살짝이라도 부딪히면서 얼굴 앞면도 부딪힌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000의 몸과 머리는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보도 블록)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중앙분리대 쪽으로 몸이 돌아가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몸과 머리가 있고, 인도쪽으로는 다리가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000의 몸과 머리는 중앙분리대쪽이 아니라 인도(보도블록)쪽으로 움직입니다.
즉 피고인은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있던 000의 앞 머리와 얼굴부분 쪽을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검사가 주장하는 속도로 피해자 000의 머리 부분을 쳤다면 000의 몸과 머리가 살짝 위치가 바뀌고만 마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크게 몸의 위치와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두개골이 파열되고 경추가 골절되고 경추신경이 끊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000의 이마와 얼굴에 부딪혔다면 000의 머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충격으로 몸으로부터 분리될 것처럼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머리가 몸과 따로 놀면서 충격이 전달되는 모습이 동영상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머리가 몸과 따로 놀면서 충격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몸과 머리가 안정적으로 함께 인도쪽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증과 확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살짝 부딪힌 000의 몸의 부위는 엎드려있는 000의 인도(보도블록)쪽 어깨부분입니다.
따라서 머리에 충격이 가서 몸과 따로 놀지 않고 전체 몸과 머리 부분이 안정적으로 함께 살짝 인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오른쪽을 바닥으로 향하고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하고 있었던 피해자 000의 얼굴과 머리를 타고 넘었다면 피해자 000은 사망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왼쪽 얼굴에 역과의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고인이 충돌함으로써 얼굴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라면(즉 피고인이 충돌하기 직전에는 왼쪽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충돌하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오른쪽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더라도 왼쪽 얼굴에는 어떠한 흔적(오토바이 바퀴에 역과되거나 아스팔트 바닥에 쓸린 흔적 내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패이거나 박피된 흔적)이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에 대한 1심 증인 신문과정에서 혹시 사고 현장에서 얼굴 방향을 돌린 사실이 있는지 및 왼쪽 얼굴에 혹시라도 역과의 흔적이나 다른 흔적(오토바이 자국이 되었든 아스팔트에 쓸리거나 패인 자국)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증인 @@@의 증언녹취서 7페이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기록 검토 및 현장 직접 확인, 그리고 증인 신문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사고 직후의 사정, 증언과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000의 사고 전후의 몸 위치와 방향, 피고인이 다가온 직후 피해자 000의 몸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충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발판에서 발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 왼쪽 부분이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000의 인도(보도 블록 부분)쪽 방향의 어깨 부분을 살짝 스쳤고, 이에 000의 머리와 몸이 인도(보도 블록) 방향으로 약간 움직이게 된 것일 수도 있었겠다는 강력한 심증과 확신을 얻었지만 명확히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물론 검찰도 지금껏 정확한 충돌 부위와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 @@@의 증언 녹취록 5페이지 및 6페이지를 보면 거듭된 신문과정에서 증인 @@@가 거듭하여 밝힌 뒤늦은 목격 당시(목격 당시란 상황 종료 후를 말합니다.) 000의 상태는 머리가 중앙분리대 방향을 향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 @@@에게 변호인이 당시 거듭하여 “증인이 최초 목격할 당시 000의 머리는 중앙분리대 방향을 향한 것이 아니고 보도 블록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예”라고 대답하고 있고, “증인이 고개를 들어서 보기 전까지 000의 왼쪽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사고가 나고 1분 뒤에 현장에 갔으며, 000의 왼쪽 얼굴에 오토바이 바퀴자국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왼쪽 얼굴에 패인 상처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약 왼쪽 얼굴로 철제분리대나 아스팔트 바닥으로 충격하였다면 왼쪽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왼쪽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얼굴 부분(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이 주로 철제분리대나 아스팔트 바닥 충격과 쓸림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부위에 철제분리대나 아스팔트 바닥 충격을 받았다는 것인지 달리 그 부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적인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에 충돌하고(이때 충돌한 부위는 증거 기록 상 움푹 패인 상처로 보아 오른쪽 얼굴 부위, 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으로 추측됩니다.) 아스팔트에 또 다시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로 충돌한 이후 ***가 다가 오기 직전 000의 상태는 얼굴 오른쪽(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을 바닥으로 한 상태에서 정수리가 향한 방향은 ***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에 마주 보는 방향으로 000은 엎드린 자세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만약 감정서대로 ***의 오토바이 역과로 인하여 박피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고자 한다면 얼굴 오른쪽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 정수리쪽 위쪽이나 왼쪽 얼굴에는 열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정서대로 ***의 오토바이 역과로 인하여 오른쪽 얼굴에 박피손상이 발생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오토바이 역과로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이 살짝 달라지고 그칠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보면 몸의 방향이 살짝 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도리어 감정서는 피고 ***의 무죄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직전 000은 왼쪽 얼굴(정확히는 왼쪽 얼굴 옆면과 왼쪽 머리 옆면)은 하늘을 향하고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은 바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 전면은 인도(보도 블록)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수리 부분이 피고인 ***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과 마주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000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을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역과하려고 해도 몸의 위치나 방향을 보면 자연과학적으로 도저히 역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정의사의 감정서는 선행 사고 내용이라든지, 피고인 ***와 충돌 직전의 000의 몸과 얼굴의 위치와 방향, 이후의 몸과 얼굴의 위치와 방향, 현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모두 무시하고 000의 오른쪽 얼굴에 열창이 있으니 이는 교통사고 역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안일한 감정 결과를 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서 제9페이지를 보면 환자의 상해부위는 주로 머리 얼굴 부위이고, 외력은 머리, 얼굴의 정면 및 오른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와 충돌[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측은 다투는 입장입니다. 충돌 부위(피고인측 어느 부위와 000의 어느 부위)와 충돌 정도에 대해 검찰은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그 직전 000의 몸의 위치와 방향,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진행한 방향,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 변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자면 피고 ***가 만약 역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력이 000의 얼굴의 정면 및 바닥을 향하여 있던 오른쪽 얼굴에는 피고인 ***로 기인한 외력이 작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바닥을 향하여 오른쪽 얼굴을 대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보고 있었던 피해자의 얼굴의 정면을 감정서 내용대로 피고인 ***가 다가와서 충돌하였다면 몸은 그 반작용으로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000의 몸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바닥을 향하여 오른쪽 얼굴을 대고 있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역과하여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타고 넘어갔다면 왼쪽 얼굴에 역과의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서에는 얼굴 왼쪽 방향에 대한 외력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감정서가 거론하고 있는 박피손상은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 충돌과 아스팔트 바닥 충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 충돌과 아스팔트 충돌로도 박피손상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얼굴 부분을 철제 기둥에 충돌한 후 000의 몸이 반대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자연과학적으로 100% 정확하게 수직 낙하한 것이 아니라 충격의 반작용과 관성의 법칙에 의해 엎드려 있던 상태에서 아스팔트 바닥쪽을 향하고 있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 부분이 아스팔트 바닥에 충돌하고 회전하며 강하게 쓸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박피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없이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 충돌과 아스팔트 충돌로는 박피손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입증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다. 감정서의 견강부회
한편 감정서는 전혀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진료 결과만을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 원인을 무리하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득이 예를 들자면 수박을 벽에 던져서 튕겨 나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식의 이중, 삼중의 충격을 가하면 각 접촉시마다 직접적 충격을 받은 그 부위(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곳) 뿐만 아니라 충격파가 나가는 부위에서도 지속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즉 사후적으로 파괴가 일어난 모든 부분이 각 별개의 직접적 충격을 받은 부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견되는 000의 외력의 결과는 철제분리대 충돌 및 아스팔트 충돌로 인한 이중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곳 뿐만 아니라 충격파가 전달된 부위에서도 파괴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감정서는 파괴가 일어난 모든 부분에서 각 별개의 직접적 충돌이 있었다고 단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 감정서의 결론 부분의 성급성
감정서 제10항은 단정적으로 머리 얼굴의 오른쪽에서 확인되는 벗겨지는 열창은 역과 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로 골절 및 열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로 인한 충격의 반작용으로 튕겨 나가며 반대편인 아스팔트 바닥 방향으로 진행하는 관성에 의하여 머리와 얼굴 부분이 바닥에 강하게 쓸리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얼굴의 열창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의료기록에서 발견되는 열창을 역과에 의한 열창으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고 만 감정인의 섣부른 감정의견에 불과합니다.
프로쿠르테스의 침대처럼 침대에 사람을 물건처럼 늘리거나 잘라서 맞추려고 하다보니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도 사람입니다.
물건처럼 늘리거나 잘라서 침대에 맞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고 동영상을 보면 최초 철기둥에 충돌 직후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회전하며 아스팔트 바닥에 쓸리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진행하는 속도와 관성에 따라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분이 강하게 철제기둥에 찍히고 쓸리면서 순간적으로 골절과 박피현상에 따른 열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다시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거나 찍히고 쓸리면서 철제 기둥에 찍히고 쓸리면서 발생한 기존의 열창이 확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머리 부분)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및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고 직전 피해자 000은 이미 2015. 8. 7.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던 자였음에도 사고 시점에 혈중 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에서 턱끈없는 헬멧을 머리에 그냥 걸친 상태에서, 그것도 야간에 시속 64.8km/h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곡선으로 휘어지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000은 선행사고로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에 3, 4회 강하게 충돌하다가 최종적으로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에 충돌하였고 000의 오토바이는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에 3, 4회 강하게 충돌하였음에도 속도는 줄지 않았다가 최종적으로 중앙분리대 철제기둥에 충돌하면서 운행이 정지되게 되는데 그 때 상황을 보자면 철제 기둥에 충돌 후 오토바이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그대로 몸이 아스팔트 바닥 지면으로 그 상태 그대로 강하게 충돌하며 이때 쓸리면서 이미 선행 철제기둥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1차적 골절과 박피 현상에 따른 열창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바닥 충돌 과정에서 2차적인 열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철기둥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은 피해자 000의 맨 머리(얼굴) 부분이고, 피해자 000의 오토바이나 헬멧은 직접적으로 철제기둥과 충돌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당시 헬멧에는 어떠한 충돌 흔적이나 긁힌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아도 헬멧이 충돌 당시 철제기둥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맨머리(얼굴) 부분이 철제기둥에 부딪힌 것이라고 보아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턱끈 없는 헬멧은 여러 번의 중앙분리대와 오토바이의 충돌과정에서 몸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거의 벗겨지다시피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머리인지 얼굴인지 불분명합니다만)이 직접적으로 중앙분리대 철제기둥에 찍히기 직전 머리로부터 이탈되고 머리인지 얼굴인지가 철제기둥에 직접적으로 찍혔음이 명백하고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피해자 머리 부분 상처를 보면 이는 시속 64키로미터의 속도로 피해자의 맨 머리 부분이 직접적으로 단단하고 뭉툭한 철제기둥 끝에 충돌하면서 찍히면서 발생한 골절과 박피현상에 따른 열상 그리고 아스팔트에 2차적으로 찍히고 쓸리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열린 상처로 보이지 오토바이에 역과되거나 충돌된 흔적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000의 철제기둥 충돌 당시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몸의 방향이 바뀌면서 강하게 쓸리면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충돌할 때도 헬멧을 쓰지 않고 맨머리 그대로 아스팔트 맨 바닥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위 박피현상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선행 사고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모를까, 우리 사건에서 발견되는 박피현상을 사고 경위 및 과정과 무관하게 오로지 오토바이 역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고 피고 ***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역과하여 오토바이의 돌아가는 바퀴가 피부를 잡아당겨 오른쪽 얼굴에 박피가 발생하였다면 감정서 제9페이지 사진만 보아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오른쪽 얼굴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돌아가는 강력한 바퀴(사람의 머리보다 몇십배 더 직경이 큽니다.)의 힘에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코 부분과 왼쪽 얼굴 피부까지 피부 내 진피나 근육과 어느 정도 분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000의 코 부분 및 왼쪽 얼굴에 대해서는 피부가 당겨져 근육과 분리된 소위 박피 열상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서에 어떤 언급도,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고 전후 000의 몸의 방향과 머리 위치 및 얼굴 방향은 감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서의 결론과 전혀 들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심 뿐만 아니라 2심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그 어디에서도 피고인 오토바이와 000의 몸의 충돌부위(000의 어떤 정확한 부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어떤 정확한 부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피고인측과 충돌 직후 000의 몸이 잠시 움직이는 상황과 충격의 정도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측 주장대로 피고인의 왼쪽 발이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000의 어깨 부분에 살짝 스쳤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점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CCTV 동영상을 보면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전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말고도 두 대가 더 피해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CCTV 동영상을 초단위로 자세히 보면 아스팔트 전도 뒤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정지된 상태에서 7초 뒤에 오토바이 한 대(1번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가버리고 그 직후 2~3초 뒤 다음 오토바이(2번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달리고 있던 1번 오토바이 및 2번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일 때 전조등 불빛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발견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불법으로 전조등을 튜닝하여 상향등과 전조등을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밝은 불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셔서 도리어 사물 식별이 힘든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나타나기 직전 마침 반대차선에서 전조등을 켜고 제3의 오토바이가 마주 보고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제3의 오토바이는 후미등만 보이는 상황이지만 제3의 오토바이 진행 각도를 볼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제3의 오토바이의 강력한 전조등 불빛이 그 반대방향에 있던 피고인의 시야를 정면에서 방해하기에는 각도 상 충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직전 반대차선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제3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반대방향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켠 채로 천천히 진행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보이는데 반대차선 방향의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피고인의 시야를 정면에서 방해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CCTV 동영상을 꼼꼼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굽은 도로에서 2번 오토바이에 이미 사실상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던 상황이었고,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1차 사고로 도로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조등을 켠 채로 피해자를 보기 위해 다가 오던 제3의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그 순간 시야가 가려져 아스팔트 바닥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노력의 결과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몸은 살짝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바퀴 부분이나 몸체 부분으로 피해자를 치었다(역과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사고 발생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부재
수사기관도 아니고 사고 사실관계 전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의대 교수의 사후적인 감정서 하나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 사건 입증이 합리적 의심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도리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수사기록 및 각종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직접 확인, 그리고 증인 신문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사고 직후의 사정, 증언과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000의 사고 전후의 몸 위치와 방향, 피고인이 다가온 직후 피해자 000의 몸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발판에서 발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신발 부분 일부가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마주 보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000의 정수리를 기준으로 인도(보도 블록)쪽 방향의 어깨 부분을 살짝 스쳤고, 이에 000의 머리와 몸이 인도(보도 블록) 방향으로 약간 움직이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강력한 심증과 확신을 얻었지만 명확히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1심 법원도 심리 결과 검사가 합리적 의심없는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에게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입증기회 부여를 위해 무던히도 많은 시간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검사가 과연 합리적 의심없는 유죄의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 감정서는 선행사고가 갖는 함의, 즉 선행사고 당시의 충격의 범위, 정도, 사고 부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000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접근하기 직전의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과 위치, 얼굴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감정인이 전혀 모르고 결론을 내린 감정서이거나 감정인이 알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린 감정서에 불과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장에 단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고, 피해자 000의 사고 당시 몸의 상태나 방향, 사고 과정에서 위치의 변화,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실제 피고인 ***의 오토바이의 충격 정도 등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 보아야 할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검사와 감정인은 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고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는 그저 ***가 책임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감정인은 오로지 사후적인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예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황을 안일하게 상정하고 추측하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전혀 실제 상황에 대해 모르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외면하고 무시하고 검사가 내려놓은 결론에 검사의 입맛에 부합하는 추측성 감정서를 회신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감정서는 이미 상세히 반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의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그런 실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측성 감정서만을 가지고 피고인 ***의 죄책 입증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섣부른 추측만을 가지고 생사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으나 검찰의 입맛에는 맞는 감정서 외에도 감정서에 배치되는 수많은 증거기록과 증언이 있습니다.
피해자 000의 현재의 상황은 피고인측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0.2%(명정 상태에 가까운)에 가까운 수치의 음주 운전 상태에서 그것도 야간에, 오토바이를 거의 70키로미터 가까운 속도로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것도 회전 커브길을 돌다가 맨 머리(얼굴) 부분을 중앙분리대 철제기둥에 찍히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충돌하고 쓸리는 선행사고만으로도 이미 현재의 상태 발생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 000과 부딪힌 것은 분명하나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와 몸이 충격으로 인하여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따로 노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머리와 몸이 안정적으로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경미하게 방향이 바뀔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연 그 충격 부위와 충격의 정도가 검사가 적시하고 있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에게 상해의 죄책을 물을 만큼의 정도인지는 본 변호인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의 당시 운행 속도로 000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면 그 충격으로 000의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모습이 순간적으로라도 동영상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 ***에게 사고의 책임이 정말로 있다면 피고인 ***가 죄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하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실제로는 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인 ***가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마 식으로, 중국 송나라 때 장군 악비가 간신 진회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처벌된 막수유(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는 추측) 방식으로 무조건 져야 한다면 피고인 ***로서는 평생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진부한 법언을 떠나서라도 항소심에서 검찰이 신청하여 회신 온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여러 증거와 동떨어진 현실성없는 뜬금없는 감정서만 전적으로 고려하지 마시고 수사기록 및 1심 및 항소심에서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와 분석 자료,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변소 등 여러 가지 주장과 자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검찰의 이 사건 항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과연 합리적 의심없는 유죄의 입증을 충분히 한 것이 분명한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부디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조속한 항소기각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2024. 7.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 민 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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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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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의식불명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 고객은 교통사고가 난 후 바로 뒤따라 오다가 부딪힌 것 같다는 이유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우리 고객을 상대로 피해자에게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했다며 민사소송만 3건 들어와 있고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더니 검사가 항소했지요.
검사는 대학병원의 감정서까지 첨부하여 우리 고객이 피해자를 친 것이 맞다며 항소심에서 우리 고객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다투어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오늘 기각시켰습니다.
1심대로 무죄가 맞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지요.
형사사건 무죄이니 민사 사건도 모두 승소 각입니다.
아래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써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판사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써서 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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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23노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대학교 병원 의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1. 검사가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감정 의견서는 허구의 의견이며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가. 우선 선행사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영상 및 1심 교통사고 조사서의 기록을 보면 이미 선행한 단독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행사고의 중대성 및 선행 사고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선행사고가 갖는 함의 및 선행사고와 피해자의 현 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단 1%도 없이 마치 전적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 중 역과에 의한 박피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발생을 단정하고 이루어진 감정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감정결과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로 삼는 것은 억지입니다.
더구나 당시 현장 상황 및 피해자 000의 사고 당시 몸의 위치나 방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감정결과입니다.
이 사건 감정서는 선행사고가 갖는 함의, 즉 선행사고 당시의 충격의 범위, 정도, 사고 부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000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접근하기 직전의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과 위치, 얼굴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감정인이 전혀 모르고 결론을 내린 감정서이거나 감정인이 알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린 감정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고 만으로도 피해자 000은 현재의 상해의 결과를 이미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접근하기 직전의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과 위치, 얼굴 방향과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000의 오른쪽 얼굴 (정확하게는 오른쪽 얼굴 옆면과 오른쪽 머리 옆면) 부분을 역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
나. 감정서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 ***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음
감정서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감정결과는 도리어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없는 또 다른 근거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감정서 제9페이지를 보면 환자의 상해부위는 주로 머리 얼굴부위이고, 외력은 머리, 얼굴의 정면 및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를 받아들이려면 사고 전후 피해자 000의 몸의 위치나 방향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사고 전후 피해자 000의 몸의 위치나 방향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끼워맟추기식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기록 동영상 및 1심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만을 보아도 최초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을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로 헬멧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토바이 위에서 얼굴로 강하게 부딪힘의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부딪힐 당시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을 아스팔트 바닥을 향하여 엎드린 채로 쓸리면서 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즉 피해자 000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 반대방향으로 몸이 180도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이때 오른쪽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을 향하여 엎드린 채로 오른쪽 얼굴 한쪽이 강력한 속도와 강한 강도로 쓸리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충돌한 직후 아스팔트 바닥에서 회전하다 멈춰진 000의 몸의 방향은 엎드린 채 인도(보도 블록)나 중앙분리대쪽이 아니라 피고인 ***의 진행방향을 마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고인 ***가 다가온 이후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이는 동영상 및 1심의 사고 조사 보고서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2022. 7. 21.자 증인 @@@의 증언에 따르면
@@@는 “(사고 직후 목격 당시) 000을 최초로 봤을 때 엎드려 있었고”, “ (엎드린 채) 오른쪽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 쪽에 박고 있었고,”라고 하며 목격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혹시라도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고 더 상세히 물어보자
증인 @@@는 “(사고 직후) 000의 고개를 돌린 사실은 없고, 입에 피가 고여 있어서 피를 긁어 내어 주었을 뿐이고,”라고 거듭 답변하고 있고,
증인 녹취서 6페이지를 보면 “머리 정수리는 인도쪽으로 돼 있고, 얼굴 오른쪽은 바닥에 대 있었다.”고 거듭하여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증언을 떠나서라도 무엇보다 000의 얼굴 오른쪽 (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의 박피손상이 ***의 오토바이 진행 중 역과로 인하여 발생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000의 머리 부분이 인도(보도 블록)쪽을 향한 상태에서 얼굴 앞면 전면이 ***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마주보며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은 하늘 쪽을 향하고 있었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토바이 바퀴는 둥그므로 구르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의 얼굴과 부딪혀 박피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굴러가는 바퀴 면과 얼굴 앞면 및 오른쪽 얼굴이 부딪혀야 오른쪽 얼굴 부분이 바퀴면으로 순간적으로 역과되면서 박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 얼굴이 하늘쪽을 향하고 얼굴 앞면이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향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000의 머리와 몸이 인도부분과 수직으로 놓여진 상태에서 000의 얼굴 왼쪽(정확히는 왼쪽 옆면 얼굴과 왼쪽 옆면 머리 부분)이 아스팔트 바닥에 있고 얼굴 오른쪽 옆면과 머리 오른쪽 옆면이 하늘을 향한 채 얼굴 전면이 ***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마주보고 있었어야 감정서가 결론을 내리듯이 000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 부분의 박피 손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 ***가 접근하기 전 ***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 보고 엎드려 있는 000의 몸 부분은 머리의 정수리입니다.
몸과 머리가 향하고 있던 방향은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보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000의 몸은 피고인과 스치면서 방향이 그제서야 인도쪽으로 90도 정도로 살짝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000이 엎드려서 오른쪽 얼굴을 바닥을 향해 있던 상태에서 만약 이때 피고인의 몸이 되었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되었든 피고인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하고 누워있던 피해자 000의 머리 부분을 살짝이라도 부딪히면서 얼굴 앞면도 부딪힌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000의 몸과 머리는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인도(보도 블록)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중앙분리대 쪽으로 몸이 돌아가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몸과 머리가 있고, 인도쪽으로는 다리가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000의 몸과 머리는 중앙분리대쪽이 아니라 인도(보도블록)쪽으로 움직입니다.
즉 피고인은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있던 000의 앞 머리와 얼굴부분 쪽을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검사가 주장하는 속도로 피해자 000의 머리 부분을 쳤다면 000의 몸과 머리가 살짝 위치가 바뀌고만 마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크게 몸의 위치와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두개골이 파열되고 경추가 골절되고 경추신경이 끊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000의 이마와 얼굴에 부딪혔다면 000의 머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충격으로 몸으로부터 분리될 것처럼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머리가 몸과 따로 놀면서 충격이 전달되는 모습이 동영상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머리가 몸과 따로 놀면서 충격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몸과 머리가 안정적으로 함께 인도쪽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증과 확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살짝 부딪힌 000의 몸의 부위는 엎드려있는 000의 인도(보도블록)쪽 어깨부분입니다.
따라서 머리에 충격이 가서 몸과 따로 놀지 않고 전체 몸과 머리 부분이 안정적으로 함께 살짝 인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오른쪽을 바닥으로 향하고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하고 있었던 피해자 000의 얼굴과 머리를 타고 넘었다면 피해자 000은 사망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왼쪽 얼굴에 역과의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고인이 충돌함으로써 얼굴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라면(즉 피고인이 충돌하기 직전에는 왼쪽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충돌하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오른쪽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더라도 왼쪽 얼굴에는 어떠한 흔적(오토바이 바퀴에 역과되거나 아스팔트 바닥에 쓸린 흔적 내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패이거나 박피된 흔적)이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에 대한 1심 증인 신문과정에서 혹시 사고 현장에서 얼굴 방향을 돌린 사실이 있는지 및 왼쪽 얼굴에 혹시라도 역과의 흔적이나 다른 흔적(오토바이 자국이 되었든 아스팔트에 쓸리거나 패인 자국)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증인 @@@의 증언녹취서 7페이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기록 검토 및 현장 직접 확인, 그리고 증인 신문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사고 직후의 사정, 증언과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000의 사고 전후의 몸 위치와 방향, 피고인이 다가온 직후 피해자 000의 몸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충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발판에서 발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 왼쪽 부분이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000의 인도(보도 블록 부분)쪽 방향의 어깨 부분을 살짝 스쳤고, 이에 000의 머리와 몸이 인도(보도 블록) 방향으로 약간 움직이게 된 것일 수도 있었겠다는 강력한 심증과 확신을 얻었지만 명확히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물론 검찰도 지금껏 정확한 충돌 부위와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 @@@의 증언 녹취록 5페이지 및 6페이지를 보면 거듭된 신문과정에서 증인 @@@가 거듭하여 밝힌 뒤늦은 목격 당시(목격 당시란 상황 종료 후를 말합니다.) 000의 상태는 머리가 중앙분리대 방향을 향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 @@@에게 변호인이 당시 거듭하여 “증인이 최초 목격할 당시 000의 머리는 중앙분리대 방향을 향한 것이 아니고 보도 블록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예”라고 대답하고 있고, “증인이 고개를 들어서 보기 전까지 000의 왼쪽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사고가 나고 1분 뒤에 현장에 갔으며, 000의 왼쪽 얼굴에 오토바이 바퀴자국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왼쪽 얼굴에 패인 상처를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약 왼쪽 얼굴로 철제분리대나 아스팔트 바닥으로 충격하였다면 왼쪽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왼쪽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얼굴 부분(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이 주로 철제분리대나 아스팔트 바닥 충격과 쓸림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부위에 철제분리대나 아스팔트 바닥 충격을 받았다는 것인지 달리 그 부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행적인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에 충돌하고(이때 충돌한 부위는 증거 기록 상 움푹 패인 상처로 보아 오른쪽 얼굴 부위, 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으로 추측됩니다.) 아스팔트에 또 다시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로 충돌한 이후 ***가 다가 오기 직전 000의 상태는 얼굴 오른쪽(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을 바닥으로 한 상태에서 정수리가 향한 방향은 ***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에 마주 보는 방향으로 000은 엎드린 자세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만약 감정서대로 ***의 오토바이 역과로 인하여 박피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고자 한다면 얼굴 오른쪽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 정수리쪽 위쪽이나 왼쪽 얼굴에는 열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정서대로 ***의 오토바이 역과로 인하여 오른쪽 얼굴에 박피손상이 발생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오토바이 역과로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이 살짝 달라지고 그칠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동영상을 보면 몸의 방향이 살짝 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도리어 감정서는 피고 ***의 무죄를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직전 000은 왼쪽 얼굴(정확히는 왼쪽 얼굴 옆면과 왼쪽 머리 옆면)은 하늘을 향하고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은 바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굴 전면은 인도(보도 블록)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수리 부분이 피고인 ***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과 마주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000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을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역과하려고 해도 몸의 위치나 방향을 보면 자연과학적으로 도저히 역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정의사의 감정서는 선행 사고 내용이라든지, 피고인 ***와 충돌 직전의 000의 몸과 얼굴의 위치와 방향, 이후의 몸과 얼굴의 위치와 방향, 현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모두 무시하고 000의 오른쪽 얼굴에 열창이 있으니 이는 교통사고 역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안일한 감정 결과를 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서 제9페이지를 보면 환자의 상해부위는 주로 머리 얼굴 부위이고, 외력은 머리, 얼굴의 정면 및 오른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와 충돌[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측은 다투는 입장입니다. 충돌 부위(피고인측 어느 부위와 000의 어느 부위)와 충돌 정도에 대해 검찰은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하였다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그 직전 000의 몸의 위치와 방향,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진행한 방향,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 변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자면 피고 ***가 만약 역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력이 000의 얼굴의 정면 및 바닥을 향하여 있던 오른쪽 얼굴에는 피고인 ***로 기인한 외력이 작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바닥을 향하여 오른쪽 얼굴을 대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마주보고 있었던 피해자의 얼굴의 정면을 감정서 내용대로 피고인 ***가 다가와서 충돌하였다면 몸은 그 반작용으로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000의 몸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바닥을 향하여 오른쪽 얼굴을 대고 있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역과하여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타고 넘어갔다면 왼쪽 얼굴에 역과의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서에는 얼굴 왼쪽 방향에 대한 외력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감정서가 거론하고 있는 박피손상은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 충돌과 아스팔트 바닥 충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 충돌과 아스팔트 충돌로도 박피손상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얼굴 부분을 철제 기둥에 충돌한 후 000의 몸이 반대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자연과학적으로 100% 정확하게 수직 낙하한 것이 아니라 충격의 반작용과 관성의 법칙에 의해 엎드려 있던 상태에서 아스팔트 바닥쪽을 향하고 있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오른쪽 옆면 머리 부분) 부분이 아스팔트 바닥에 충돌하고 회전하며 강하게 쓸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박피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없이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 충돌과 아스팔트 충돌로는 박피손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입증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다. 감정서의 견강부회
한편 감정서는 전혀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진료 결과만을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 원인을 무리하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득이 예를 들자면 수박을 벽에 던져서 튕겨 나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식의 이중, 삼중의 충격을 가하면 각 접촉시마다 직접적 충격을 받은 그 부위(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곳) 뿐만 아니라 충격파가 나가는 부위에서도 지속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즉 사후적으로 파괴가 일어난 모든 부분이 각 별개의 직접적 충격을 받은 부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견되는 000의 외력의 결과는 철제분리대 충돌 및 아스팔트 충돌로 인한 이중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곳 뿐만 아니라 충격파가 전달된 부위에서도 파괴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감정서는 파괴가 일어난 모든 부분에서 각 별개의 직접적 충돌이 있었다고 단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 감정서의 결론 부분의 성급성
감정서 제10항은 단정적으로 머리 얼굴의 오른쪽에서 확인되는 벗겨지는 열창은 역과 손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로 골절 및 열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로 인한 충격의 반작용으로 튕겨 나가며 반대편인 아스팔트 바닥 방향으로 진행하는 관성에 의하여 머리와 얼굴 부분이 바닥에 강하게 쓸리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얼굴의 열창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의료기록에서 발견되는 열창을 역과에 의한 열창으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고 만 감정인의 섣부른 감정의견에 불과합니다.
프로쿠르테스의 침대처럼 침대에 사람을 물건처럼 늘리거나 잘라서 맞추려고 하다보니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도 사람입니다.
물건처럼 늘리거나 잘라서 침대에 맞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고 동영상을 보면 최초 철기둥에 충돌 직후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회전하며 아스팔트 바닥에 쓸리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진행하는 속도와 관성에 따라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분이 강하게 철제기둥에 찍히고 쓸리면서 순간적으로 골절과 박피현상에 따른 열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다시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거나 찍히고 쓸리면서 철제 기둥에 찍히고 쓸리면서 발생한 기존의 열창이 확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정확히는 오른쪽 옆면 얼굴과 머리 부분)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및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고 직전 피해자 000은 이미 2015. 8. 7.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던 자였음에도 사고 시점에 혈중 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에서 턱끈없는 헬멧을 머리에 그냥 걸친 상태에서, 그것도 야간에 시속 64.8km/h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곡선으로 휘어지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000은 선행사고로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에 3, 4회 강하게 충돌하다가 최종적으로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에 충돌하였고 000의 오토바이는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에 3, 4회 강하게 충돌하였음에도 속도는 줄지 않았다가 최종적으로 중앙분리대 철제기둥에 충돌하면서 운행이 정지되게 되는데 그 때 상황을 보자면 철제 기둥에 충돌 후 오토바이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그대로 몸이 아스팔트 바닥 지면으로 그 상태 그대로 강하게 충돌하며 이때 쓸리면서 이미 선행 철제기둥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1차적 골절과 박피 현상에 따른 열창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바닥 충돌 과정에서 2차적인 열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철기둥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은 피해자 000의 맨 머리(얼굴) 부분이고, 피해자 000의 오토바이나 헬멧은 직접적으로 철제기둥과 충돌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당시 헬멧에는 어떠한 충돌 흔적이나 긁힌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아도 헬멧이 충돌 당시 철제기둥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맨머리(얼굴) 부분이 철제기둥에 부딪힌 것이라고 보아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턱끈 없는 헬멧은 여러 번의 중앙분리대와 오토바이의 충돌과정에서 몸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거의 벗겨지다시피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머리인지 얼굴인지 불분명합니다만)이 직접적으로 중앙분리대 철제기둥에 찍히기 직전 머리로부터 이탈되고 머리인지 얼굴인지가 철제기둥에 직접적으로 찍혔음이 명백하고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피해자 머리 부분 상처를 보면 이는 시속 64키로미터의 속도로 피해자의 맨 머리 부분이 직접적으로 단단하고 뭉툭한 철제기둥 끝에 충돌하면서 찍히면서 발생한 골절과 박피현상에 따른 열상 그리고 아스팔트에 2차적으로 찍히고 쓸리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열린 상처로 보이지 오토바이에 역과되거나 충돌된 흔적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000의 철제기둥 충돌 당시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오토바이 진행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몸의 방향이 바뀌면서 강하게 쓸리면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충돌할 때도 헬멧을 쓰지 않고 맨머리 그대로 아스팔트 맨 바닥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위 박피현상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선행 사고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모를까, 우리 사건에서 발견되는 박피현상을 사고 경위 및 과정과 무관하게 오로지 오토바이 역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고 피고 ***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역과하여 오토바이의 돌아가는 바퀴가 피부를 잡아당겨 오른쪽 얼굴에 박피가 발생하였다면 감정서 제9페이지 사진만 보아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오른쪽 얼굴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돌아가는 강력한 바퀴(사람의 머리보다 몇십배 더 직경이 큽니다.)의 힘에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코 부분과 왼쪽 얼굴 피부까지 피부 내 진피나 근육과 어느 정도 분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000의 코 부분 및 왼쪽 얼굴에 대해서는 피부가 당겨져 근육과 분리된 소위 박피 열상 흔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서에 어떤 언급도,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고 전후 000의 몸의 방향과 머리 위치 및 얼굴 방향은 감정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서의 결론과 전혀 들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심 뿐만 아니라 2심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그 어디에서도 피고인 오토바이와 000의 몸의 충돌부위(000의 어떤 정확한 부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어떤 정확한 부위)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피고인측과 충돌 직후 000의 몸이 잠시 움직이는 상황과 충격의 정도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측 주장대로 피고인의 왼쪽 발이 오른쪽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는 000의 어깨 부분에 살짝 스쳤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 다음과 같은 점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CCTV 동영상을 보면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전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말고도 두 대가 더 피해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CCTV 동영상을 초단위로 자세히 보면 아스팔트 전도 뒤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정지된 상태에서 7초 뒤에 오토바이 한 대(1번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지나가버리고 그 직후 2~3초 뒤 다음 오토바이(2번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달리고 있던 1번 오토바이 및 2번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일 때 전조등 불빛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발견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불법으로 전조등을 튜닝하여 상향등과 전조등을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밝은 불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셔서 도리어 사물 식별이 힘든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나타나기 직전 마침 반대차선에서 전조등을 켜고 제3의 오토바이가 마주 보고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제3의 오토바이는 후미등만 보이는 상황이지만 제3의 오토바이 진행 각도를 볼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제3의 오토바이의 강력한 전조등 불빛이 그 반대방향에 있던 피고인의 시야를 정면에서 방해하기에는 각도 상 충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직전 반대차선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제3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반대방향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켠 채로 천천히 진행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보이는데 반대차선 방향의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피고인의 시야를 정면에서 방해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CCTV 동영상을 꼼꼼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굽은 도로에서 2번 오토바이에 이미 사실상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던 상황이었고,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 중 1차 사고로 도로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조등을 켠 채로 피해자를 보기 위해 다가 오던 제3의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그 순간 시야가 가려져 아스팔트 바닥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노력의 결과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몸은 살짝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바퀴 부분이나 몸체 부분으로 피해자를 치었다(역과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사고 발생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부재
수사기관도 아니고 사고 사실관계 전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 의대 교수의 사후적인 감정서 하나만을 가지고 과연 우리 사건 입증이 합리적 의심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도리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는 수사기록 및 각종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직접 확인, 그리고 증인 신문 결과를 토대로 당시 사고 직후의 사정, 증언과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000의 사고 전후의 몸 위치와 방향, 피고인이 다가온 직후 피해자 000의 몸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발판에서 발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신발 부분 일부가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마주 보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 000의 정수리를 기준으로 인도(보도 블록)쪽 방향의 어깨 부분을 살짝 스쳤고, 이에 000의 머리와 몸이 인도(보도 블록) 방향으로 약간 움직이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강력한 심증과 확신을 얻었지만 명확히 입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1심 법원도 심리 결과 검사가 합리적 의심없는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에게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입증기회 부여를 위해 무던히도 많은 시간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검사가 과연 합리적 의심없는 유죄의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 감정서는 선행사고가 갖는 함의, 즉 선행사고 당시의 충격의 범위, 정도, 사고 부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000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피고인 ***의 오토바이가 접근하기 직전의 피해자 000의 몸의 방향과 위치, 얼굴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감정인이 전혀 모르고 결론을 내린 감정서이거나 감정인이 알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린 감정서에 불과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장에 단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고, 피해자 000의 사고 당시 몸의 상태나 방향, 사고 과정에서 위치의 변화,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실제 피고인 ***의 오토바이의 충격 정도 등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토해 보아야 할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검사와 감정인은 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고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사는 그저 ***가 책임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감정인은 오로지 사후적인 진료기록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예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황을 안일하게 상정하고 추측하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전혀 실제 상황에 대해 모르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외면하고 무시하고 검사가 내려놓은 결론에 검사의 입맛에 부합하는 추측성 감정서를 회신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감정서는 이미 상세히 반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의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그런 실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측성 감정서만을 가지고 피고인 ***의 죄책 입증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섣부른 추측만을 가지고 생사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으나 검찰의 입맛에는 맞는 감정서 외에도 감정서에 배치되는 수많은 증거기록과 증언이 있습니다.
피해자 000의 현재의 상황은 피고인측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0.2%(명정 상태에 가까운)에 가까운 수치의 음주 운전 상태에서 그것도 야간에, 오토바이를 거의 70키로미터 가까운 속도로 헬멧도 제대로 쓰지 않고 그것도 회전 커브길을 돌다가 맨 머리(얼굴) 부분을 중앙분리대 철제기둥에 찍히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충돌하고 쓸리는 선행사고만으로도 이미 현재의 상태 발생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피해자 000과 부딪힌 것은 분명하나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와 몸이 충격으로 인하여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따로 노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머리와 몸이 안정적으로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경미하게 방향이 바뀔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연 그 충격 부위와 충격의 정도가 검사가 적시하고 있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에게 상해의 죄책을 물을 만큼의 정도인지는 본 변호인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의 당시 운행 속도로 000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면 그 충격으로 000의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모습이 순간적으로라도 동영상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 ***에게 사고의 책임이 정말로 있다면 피고인 ***가 죄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하는 것이 온당하겠지만, 실제로는 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인 ***가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지마 식으로, 중국 송나라 때 장군 악비가 간신 진회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처벌된 막수유(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는 추측) 방식으로 무조건 져야 한다면 피고인 ***로서는 평생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진부한 법언을 떠나서라도 항소심에서 검찰이 신청하여 회신 온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여러 증거와 동떨어진 현실성없는 뜬금없는 감정서만 전적으로 고려하지 마시고 수사기록 및 1심 및 항소심에서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와 분석 자료,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변소 등 여러 가지 주장과 자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검찰의 이 사건 항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과연 합리적 의심없는 유죄의 입증을 충분히 한 것이 분명한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부디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조속한 항소기각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2024. 7.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 민 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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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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