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보복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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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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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 보복상해/울산형사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보복 목적 상해죄에 있어서 보복목적이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여부를 비롯한 범행위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노10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보복 목적 상해죄에 있어서 보복목적이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여부를 비롯한 범행위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노10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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