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병원장 중 한사람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받았다면 처분기간 요양급여는 청구 할 수 없다.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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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07-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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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병원장 중 한사람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받았다면 처분기간 요양급여는 청구 할 수 없다.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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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공동병원장 중 한사람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받았다면 처분기간 요양 및 의료급여는 청구 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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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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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공동병원장 중 한사람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받았다면 처분기간 요양 및 의료급여는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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