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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고소나 진정을 하기 전에 무고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6-18 16:05
조회
671

본문

고소나 진정을 하기 전에 무고죄에 주의하셔야 - 울산형사 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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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찾아왔다.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사건이 종결되고 성공보수금에 대한 분쟁이 생겨 울산지방변호사 협회에 모 변호사에 대한 진정을 하였더니 그 변호사가 무고로 형사고소해서 고객이 도리어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객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고객이 변호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정하다 보면 좀 과장된 표현도 쓸 수 있는 것이지 뭘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 무고죄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 고객의 억울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진정을 할 때 고객은 자기가 직접 진정서를 쓴 게 아니고 법무사에게 맡겨 썼는데 법무사가 변호사 협회에 진정해도 별 문제없고 진정서상에 그 정도 과장이나 표현은 아무 문제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법무사의 오산이다.

변호사들은 협회에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바로 진정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참는 변호사들이 많다.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이어서 같은 업종에 있는 나로서는 수임하기가 곤란하였지만 거듭된 고객의 선임요청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무고죄 형사 재판의 변호인을 수락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고객이 지나치게 거친 언사로 협회에 진정을 한 것은 맞았다. 그리고 고객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 부분이 많았다.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라 감정이 앞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맡겨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진정서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고객이 확인을 했을 것이니 무고죄가 맞다면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단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므로 어찌되었든 고객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누가 맡아도 맡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에 결국 맡아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였다. 그래서 1심, 2심까지 내가 맡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고가 맞다는 것이었다. 다만 나의 적극적 변호를 통해 최소한의 벌금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에 대법원 상고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보도록 권유해서 고객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도 역시 1, 2심 판단대로 무고가 맞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입장은 꼭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단체에 허위 사실을 진정하는 경우 이는 분쟁 상대방에게 징계처분의 위험 또는 형사적 위협을 가하여 심리적 위축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무고죄가 성림한다는 것이었다.

고객은 진정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성공보수금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변호사를 비난하고 지나치고 과장된 언사로 변호사의 처벌을 구하는 내용은 변호사 협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변호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고객의 진정은 성공보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제기한 진정으로 판단되므로 무고가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변호사를 비난하고 지나치고 과장된 언사로 변호사의 처벌을 구하는 경우 변호사 협회나 법원으로서는 진정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진정 당한 변호사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이다. 해당 단체에 진정을 해봤자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소속 구성원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


결국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해당 전문가가 소속한 단체에 진정을 한 것이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와 무고죄로 형사처벌 되고 민사적으로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었다.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형사고소하거나 진정하는 경우 무혐의 되는 경우가 많고 도리어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본인이 민사와 형사 2중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 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 예를 들어 건축사회나 변호사회 등 모든 전문가 단체에 대한 진정은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무고죄로 엄벌에 처해지고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야 다행히 벌금으로 끝났지만 무고죄의 경우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가나 단체의 형벌권과 징계권을 농락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소나 진정 모두 애초 시작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

섣불리 감정에 휩싸여 행동을 하는 경우 그 피해가 도리어 막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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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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