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라는 표현과 모욕죄 --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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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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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라는 표현과 모욕죄 --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전체적인 맥락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는데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비속어로서 기자의 행태를 비한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언론인인 피해자가 정확한 진실 파악없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쉽게 글로 옮기는 행태로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는 취지의 사설에 단 댓글로서 피해자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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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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