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불법이에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5-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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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불법이에요.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임차인들 사이의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 체결해주고 수수료 받으면 행정사법 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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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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