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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 - 변호사 선임 후 변론재개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4-23 11:19
조회
1,207

본문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 - 변호인 선임 후 변론재개신청

형사소송 재판은 안받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가급적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힘들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실형을 받아 교도소로 가게 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즉 합의나 공탁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합의나 공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최소한 보이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합의나 공탁을 못한 상황에서 재판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판결선고기일과 변론종결기일은 다르다.
사람들은 변론종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까지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 별도로 잡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변론종결기일에는 검사가 구형(피고인을 무슨 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으로 하여금 최후 변론을 하게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최후 진술을 하게 한다.
변론종결시점까지 변호인이 있다면 모르겠으되 변호인이 없다면, 그리고 변호인이 있더라도 국선변호인만 있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몇 달을 기간을 더 벌어서 합의가 되었든, 공탁이 되었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합의나 공탁이 된다면 확실하게 형이 감형되는 것이고, 설령 합의나 공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원에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비춰지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이 되는 것을 실무적으로 목격하곤 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억울하지만 짓지 않은 죄를 인정해야 형량도 작고 빨리 재판 끝난다고 변호사가 조언하는 경우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https://blog.naver.com/minuss69/22333598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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