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받은 경우 및 대화 무단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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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03-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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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받은 경우 및 대화 무단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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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비록 출입과정에서 제지가 없었고 출입절차를 지켜 아무런 문제없었다고 할지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도어락 없는 출입문으로 빌라 사는 전 여친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찾아가서 현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어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공포감 느꼈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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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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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비록 출입과정에서 제지가 없었고 출입절차를 지켜 아무런 문제없었다고 할지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도어락 없는 출입문으로 빌라 사는 전 여친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찾아가서 현관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어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공포감 느꼈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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