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해야 형량도 작고 빨리 재판 끝난다고 변호사가 조언하는 경우ㅡ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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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01-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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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해야 형량도 작고 빨리 재판 끝난다고 조언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협잡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객이야 죽든 말든 쉽게 돈벌고 신경쓰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뿐이다.
재판은 빨리 끝날지 모르지만 고객은 평생 억울함에 고통받게 된다.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은 공직선거법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기 변호사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재판 빨리 끝나고 벌금 100만원 밑으로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하는 바람에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했는데 웬걸???
벌금 200만원이 나와서 재판 빨리 끝나기는 커녕 대법원까지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재판만 3년 넘게 받고 있다고 한다.
빨리 재판이 끝나기는 커녕 재판이 길어지고 뒷북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죄가 자백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노.
재판 빨리 끝나고 선처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 변호사는 먹튀하고 돈 들여 새로운 변호사로 갈아타느라 돈만 더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죄가 없다면 재판이 몇년이 걸리더라도 차라리 처음부터 무죄를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호 변호사의 생각이고 실제로 이민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고객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민호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몇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야 판사가 유죄로 판결을 쓰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건가?"
판사도 찜찜하니 유죄로 판결을 내리더라도 쎄게 판결하지 못하고 타협적으로 약하게 형을 선고하게 된다.
징역 선고할 것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선고할 것을 벌금으로, 벌금도 약하게 하거나 선고 유예하게 된다.
피고인이 강하게 억울함을 주장하니 판사도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찜찜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험이다.
그리고 좀 재판 길어지고 고생스럽더라도 당당하게 무죄 주장하는 사건은 대부분 무죄선고가 난다.
이민호 변호사 경험이다.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그런데 그런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협잡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객이야 죽든 말든 쉽게 돈벌고 신경쓰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뿐이다.
재판은 빨리 끝날지 모르지만 고객은 평생 억울함에 고통받게 된다.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은 공직선거법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기 변호사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재판 빨리 끝나고 벌금 100만원 밑으로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하는 바람에 억울하지만 죄를 인정했는데 웬걸???
벌금 200만원이 나와서 재판 빨리 끝나기는 커녕 대법원까지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재판만 3년 넘게 받고 있다고 한다.
빨리 재판이 끝나기는 커녕 재판이 길어지고 뒷북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죄가 자백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노.
재판 빨리 끝나고 선처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 변호사는 먹튀하고 돈 들여 새로운 변호사로 갈아타느라 돈만 더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죄가 없다면 재판이 몇년이 걸리더라도 차라리 처음부터 무죄를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호 변호사의 생각이고 실제로 이민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고객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취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민호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몇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래야 판사가 유죄로 판결을 쓰더라도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건가?"
판사도 찜찜하니 유죄로 판결을 내리더라도 쎄게 판결하지 못하고 타협적으로 약하게 형을 선고하게 된다.
징역 선고할 것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선고할 것을 벌금으로, 벌금도 약하게 하거나 선고 유예하게 된다.
피고인이 강하게 억울함을 주장하니 판사도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찜찜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험이다.
그리고 좀 재판 길어지고 고생스럽더라도 당당하게 무죄 주장하는 사건은 대부분 무죄선고가 난다.
이민호 변호사 경험이다.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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