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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민호 - 형사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17 20:13
조회
968

본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민호  - 형사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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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건을 수임해야 할까?

인신의 구속이나 형벌을 다루어야 하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수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변호사 생활 시작 초기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 30년 가까이 되가니 나도 모르게 하나의 “직업관”이 생긴다.

즉 다루는 사건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무실을 찾아오면 나는 일단 고객의 말을 들어보고 고객이 무죄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내가 봐도 무죄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위해 변론한다.

고객이 무죄라고 강력히 주장해도 내가 봐서 무죄가 아님에도 고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객을 설득해서 차선책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형벌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이 수긍하지 못하면 선임을 하지 않든지, 고객이 수긍하면 차선책으로 방향을 정하고 고객을 위해 또 최선을 다한다.

고객이 유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런 행동을 한 고객을 혼 좀 내주고, 다음 단계로는 위로한다.

고객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죄를 지었든, 아니면 안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든 행위를 한 고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주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도 하고, 다음 단계로 그런 상황에 빠진 고객의 처지를 달래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든, 공탁이 되었든 피해자측 변호사와 고객 대신에 접촉하여 내 고객을 도와드리려고 최선을 다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라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에서나 검찰의 수사단계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나는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판사에게 호소한다.

하얀 도화지에 뿌려진 검은 점들만 너무 확대해서 보지 말고 그 점들 크기를 있는 그대로 보아줄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도화지는 오염되서 못쓰니 버려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화지에는 아직도 채워나가야 할 많은 하얀 여백이 남겨져 있음을,

점들에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아직 많은 하얀 여백도 보아줄 것을...
그런 마음으로 형사 사건을 진행한다.
결과는 나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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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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