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의 지위와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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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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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사건/울산변호사 이민호]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의 지위와 배임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축 빌라를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 신축 빌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의 사무는 타인의 사무이기도 하나 자신의 사무라는 관점,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관점,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들과의 충돌이라는 관점, 부동산 매도인 지위의 가변성(可變性)이라는 관점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54
[052-272-639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축 빌라를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 신축 빌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의 사무는 타인의 사무이기도 하나 자신의 사무라는 관점,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관점,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들과의 충돌이라는 관점, 부동산 매도인 지위의 가변성(可變性)이라는 관점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54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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