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처음 전화 통화시부터 서로 존중하는게 서로에게 좋아요.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14 13:15
조회
175

본문

처음 전화 통화시부터 서로 존중하는게 서로에게 좋아요.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ㅡㅡㅡㅡㅡ

우리 직원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일 중의 하나는 처음 전화 걸어 와 문의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화 응대이다.

콜센터 직원들이 힘든 부분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 수 틀리면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 타진 보다는 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본다고 우리 직원들이 쉽게 대답할 수없다.
함부로 잘못 알려줬다가는 사무실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은 직원들은 먼저 변호사와 면담해 보시라고 안내하며 면담 약속이 필요하시면 잡아드리겠다고 응대한다.

그러면 알겠다며 전화를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뭐 하나 알려주면 될 일을 뭘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시비를 걸며 언성높이고 싸우자고 달려 들어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월급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는가? ㅎ

상담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면 준비해 갈 서류가 뭐냐고 직원들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은 변호사와 면담부터 해 봐야 그 후 준비가 필요한 자료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한다.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메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상담잡으라고 그러냐면서 화를 내고 시비를 걸어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돈주고 일을 맡기려는 고객에게 이러면 되느냐고 마치 기분 나빠서 사건 하러 갈려는거 안가겠다는 식으로 갑질 비슷하게 폭언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변호사와 대면해서 심층 상담을 해봐야 예를 들어 법인 파산이 필요한 사안인지. 법인 회생이 필요한 사안인지, 법인이면 사단법인인지, 비법인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상법상의 법인인지, 상법상의 법인이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합자회사인지, 합명회사인지,
회사에 정관은 있는지, 그 회사에 정관이 있다면 정관에는 회생, 파산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지,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지, 이사회 결의 정족수는 어떠한지, 정관이 없다면 상법으로 돌아가 결의 요건 충족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 사안인지, 회사의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자산은 뭐며, 부채는 얼마이고, 특수관계인은 누구이고, 가지급금 규모는 얼마이며 발생 경위가 어떠한지 등 수백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맞추어 어디 가서 어떤 자료를 찾아서 다음 면담 때 가지고 오시라고 목록을 만들어 교부하고 다음 면담 때까지 자료를 준비한 결과 자료 일부를 도저히 준비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다시 면담을 잡아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는 것이 변호사 면담이다.

그런데 처음 전화를 건 순간부터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지르면서 무슨 자료를 가져가서 면담해야하는지 안알려줘서 기분이 나쁘다며 아무 죄없는 직원들을 괴롭히면 되겠나.

성격 급하면 본인에게 손해다.
급하게 부실하게 지은 집에 하자가 없을 수 있나.
하물며 법률 업무는 더더욱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감정 노동자이다.
기계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변호사가 사건 수임 전에는 친절한 척하다가 사건 수임 후 돈 받았으니 이제  아쉬울 것 없다며 고객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되지만 돈 주고 일을 맡기거나, 맡기려는 고객 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된다.

서로 존중해야 일도 잘 풀리고
결과도 좋은 법이다.

얼굴 안보이고 누군지 모른다고
전화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때부터가 일을 시작하는 첫단추를 꿰는 시점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변호사 생활 만 24년밖에 안해서
경력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4년간 수만건 상담하고 그 중 수천건
수임해서 소송하며
나름 산전수전 다 겪고
단맛, 쓴맛 다 보면서
한 자리에서 자리 안 옮기고
이름 걸고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이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한번
귀기울여 보시라고 말씀드린다.

그게 본인들에게도 좋다.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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