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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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4-17 20:02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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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성폭력특별법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고
사안에 따라 10년, 15년 등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052-272-6390
사안에 따라 10년, 15년 등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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