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 후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은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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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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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은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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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라 원래 공사를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쌓아 둔 자재를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치우지 않은 것이더라도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는 치울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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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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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라 원래 공사를 위해 바로 그 자리에 쌓아 둔 자재를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치우지 않은 것이더라도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는 치울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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