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 점주가 가짜상표 상품을 진열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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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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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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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매장에 점주가 가짜상표 상품을 진열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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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시정 요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할 근로계약상, 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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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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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시정 요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할 근로계약상, 조리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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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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