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선박이 침몰하는데도 퇴선명령이나 구호조치 없이 선장이 방치하고 빠져나온 경우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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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4-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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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선박이 침몰하는데도 퇴선명령이나 구호조치 없이 선장이 방치하고 빠져나온 경우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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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명령하고 인명구조를 지휘할 책임을 방기한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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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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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명령하고 인명구조를 지휘할 책임을 방기한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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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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