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웃 주민에 대한 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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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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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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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울산변호사 이민호] 이웃 주민에 대한 험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이 집 저집 흉보고 다녔더라도 뒷담화를 한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은 안되고 모욕죄만 성립한다.
서울남부지법 2017고정 188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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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이 집 저집 흉보고 다녔더라도 뒷담화를 한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은 안되고 모욕죄만 성립한다.
서울남부지법 2017고정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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