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여부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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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여부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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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 받았다면 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 납부자는 회원 자격 얻은 소속원 신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13조 15% 이내 사용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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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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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금 받았다면 기부금이 아닌 회비로 보아야 하므로 단체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기 납부자는 회원 자격 얻은 소속원 신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품법 13조 15% 이내 사용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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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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