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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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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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시작한 경우 특수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징역형 선고함
점유 회복은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적법 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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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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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인 상대가 불법 점유하자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용역 직원 등을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시작한 경우 특수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징역형 선고함
점유 회복은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적법 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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