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최고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합헌-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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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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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최고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합헌-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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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 고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최고 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됨
앞으로도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받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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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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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 고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최고 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됨
앞으로도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받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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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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