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서명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04 12: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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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서명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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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도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그 혈액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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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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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한 것만으로도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그 혈액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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