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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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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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사기죄/ 울산변호사 이민호] 법인에 대한 사기죄
사기죄의 피해자가 단체나 법인인 경우에 기망행위 판단의 기준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기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판결
[052-272-6390]
사기죄의 피해자가 단체나 법인인 경우에 기망행위 판단의 기준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기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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