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인지 여부 - 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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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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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인지 여부 - 울산 형사 소송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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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없이 급전이 필요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의 물건을 인도받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원금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대부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부업법 위반은 무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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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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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없이 급전이 필요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의 물건을 인도받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원금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대부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부업법 위반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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