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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공탁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02 10:34
조회
1,195

본문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공탁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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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면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피해에 대한 변상 차원에서 돈이 오고 가기도 한다.

즉 합의는 죄 인정 + 반성+ 용서+ 처벌불원+ 피해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니 이를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표현과 금원이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고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때 민사 책임은 별도로 한다는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민사소송 또는 별도 합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합의가 된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불기소 되거나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는 공소기각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는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그래도 합의를 한 경우는 처벌되더라도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 공탁은 가해자의 죄 인정 + 반성 + 피해보상의 의미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의 의미가 빠져있으므로 합의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공탁 안한 경우보다는 덜 처벌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피할 수는 없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가해자가 불만을 품거나 불평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때로는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공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탁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지만

2022. 12.부터는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사건 번호만 가지고도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합의가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형을 피하기 위해 공탁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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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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