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나 영상 반복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 처벌법 -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9-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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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나 영상 반복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 처벌법 -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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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징역 4~8개월, 감경영역 6개월, 가중 영역 6개월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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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생각 -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권리 주장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이를 따지면서 협박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반복해서 문자나 영상을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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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징역 4~8개월, 감경영역 6개월, 가중 영역 6개월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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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생각 -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권리 주장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이를 따지면서 협박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반복해서 문자나 영상을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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