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봉인가요?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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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봉인가요?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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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와 건축주간에 민사 소송이 붙었다.
건축주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고, 시공자는 공사대금을 못받았으니 돈을 달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주가 트집을 잡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시공자가 건축사의 면허를 빌려 건축사법 위반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축사와 시공자를 같이 고소하는 바람에 아무 잘못없는 건축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 형사재판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축주는 형사고소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 시공자가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8번 정도 고소해서 7번이나 무혐의 받았는데, 또 다시 고소해서 이번에는 재정신청까지 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지만 고등법원 판사들이 보아 아무래도 문제있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는 제도이다.
건축사는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아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7번 가까이 무혐의를 받았는데 건축주가 8번째 고소하니 부산고등법원은 이렇게나 건축주가 난리피우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재판을 해서 진상을 밝혀보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인용하게 된 사안이다.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 인용하면 검사는 하기 싫어도 재판으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무슨 실체가 있겠나. 결국 재판을 통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건축주가 고소하였으나 건축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발사건이고 고발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니 형식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구형하였으나 일단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 절차 위반을 불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만 가능하므로 검사의 구형은 잘못된 것이다.
나 역시 이 사건은 무죄로 판결될 사안이지 검사가 구형한대로 공소기각 판결은 안된다고 변론하였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고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소기각해달라는 검사의 의견을 기각하고 내 의견대로 실체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축사 고객 “건축사가 봉인가요. 자기들끼리 민사소송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지 왜 아무런 잘못없는 나까지 엮어서 고소를... 그것도 8번이나...미치겠어요.”
나 “그러게 말입니다.”
8건의 고소, 재판 사건을 모두 해결한 변호사인 나만 옆에서 돈을 벌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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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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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와 건축주간에 민사 소송이 붙었다.
건축주는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고, 시공자는 공사대금을 못받았으니 돈을 달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주가 트집을 잡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시공자가 건축사의 면허를 빌려 건축사법 위반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축사와 시공자를 같이 고소하는 바람에 아무 잘못없는 건축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 형사재판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건축주는 형사고소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 시공자가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8번 정도 고소해서 7번이나 무혐의 받았는데, 또 다시 고소해서 이번에는 재정신청까지 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지만 고등법원 판사들이 보아 아무래도 문제있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는 제도이다.
건축사는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아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7번 가까이 무혐의를 받았는데 건축주가 8번째 고소하니 부산고등법원은 이렇게나 건축주가 난리피우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재판을 해서 진상을 밝혀보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인용하게 된 사안이다.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 인용하면 검사는 하기 싫어도 재판으로 넘겨야 한다.
그러나 무슨 실체가 있겠나. 결국 재판을 통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건축주가 고소하였으나 건축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발사건이고 고발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니 형식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구형하였으나 일단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 절차 위반을 불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 아니면 유죄 판결만 가능하므로 검사의 구형은 잘못된 것이다.
나 역시 이 사건은 무죄로 판결될 사안이지 검사가 구형한대로 공소기각 판결은 안된다고 변론하였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고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 분쟁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소기각해달라는 검사의 의견을 기각하고 내 의견대로 실체 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축사 고객 “건축사가 봉인가요. 자기들끼리 민사소송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지 왜 아무런 잘못없는 나까지 엮어서 고소를... 그것도 8번이나...미치겠어요.”
나 “그러게 말입니다.”
8건의 고소, 재판 사건을 모두 해결한 변호사인 나만 옆에서 돈을 벌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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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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