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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면담하면서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는 것이 고객 본인에게 도움이 되요.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28 13:30
조회
1,566

본문

변호사가 면담하면서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는 것이 고객 본인에게 도움이 되요.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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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재판이 있어서 고객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였다.

민사재판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혼자만 참석해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대상인 고객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니 변호사와 같이 참석하게 된다.



출석 몇일 전 고객을 불러 상세히 설명하였다.

“증인이나 증거 서류는 이미 모두 제출했고, 혹시 뭐 더 제출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께서 판사님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피고인신문을 신청해 드릴까요?”

“피고인 신문이 뭔가요?”

“보통 고소인이나 증인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 형태로 자기가 할말 다하지만 피고인들은 말할 기회가 없으니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건의 경위, 본인의 심정, 사건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요. 이때 변호사는 마치 증인 신문하듯이 하나 하나 화두 형식의 질문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자기 말을 진솔하게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하겠습니다.”

“판사님께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테니 신청이 채택되면 다음 재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판사님이 필요없다고 보고 피고인 신문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재판을 마치고 최후 변론을 해야 하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준비해오세요.”



오늘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가 열심히 답변하면서 한참 피고인 신문 채택을 신청하고 있는데



고객 “변호사님 제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끼어듬.

판사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고 있다가 변호사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고객 “제가 말할 것 준비해왔어요.”

변호사 “피고인 신문 신청 중인데 좀 있어 보세요.”

고객 “제가 말할 것 준비해 왔으니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변호사 “좀 기다려 보세요.”



판사 “왜 재판 중에 피고인과 떠들어요.”

변호사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피고인 신문 신청에 대해서 채택 부탁드립니다.”

판사 “채택합니다. 다음 기일은 몇월 몇일 몇시입니다.”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재판마치고 나오고 있는데 복도에서



고객 “말할 것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다고 계속 옆에서 변호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말 할 기회를 왜 안주세요.”

변호사 “제가 몇일 전에 고객님과 면담하면서 판사님께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테니 신청이 채택되면 다음 재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판사님이 필요없다고 보고 피고인 신문 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재판을 마치고 최후 변론을 해야 하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준비해오시라고 한 것 기억 안나시나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피고인 신문이 채택되었으니 나중에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재판중에 판사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그러면 어떡해요.”

“ 아...맞네....기억이 나네요...”

“변호사가 미리 불러서 면담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면담할 때 제대로 이해가 안되었으면 그때 저에게 정확히 다시 물어보셔야죠.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흘려듣지 말고 정확히 들으려 노력하세요. 다음 기일에 법정에서 판사님이 피고인 신문하면서 뭘 물어볼건데 그때도 정확히 들으려 노력하세요. 자기 말만 하려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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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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