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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기소유예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10 11:46
조회
1,637

본문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기소유예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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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인지 알고 전달한 것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해서 경찰에서 조사받았고

경찰이 재판에 넘겨 처벌하라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만 제가 변호하여 검찰에서 다행히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

그래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이나 카톡 내용 전달은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쓴 변론요지서입니다. 요거 내서 기소유예 받았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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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22 형제 0000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사건 경위

 

가.  시기적으로 당시 시점은 ***씨가 000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어 한참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뜨거워졌을 때입니다. 기존 정치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꿈꾸던 때였습니다. 그 열기에 편승하여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각종 뉴스와 소문들이 기승을 부리던 때입니다. 더구나 000 의혹을 비롯하여 해당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올 때였고, 각종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의혹이 횡행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피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각종 뉴스나 방송으로부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일 없다는 속담처럼 그럴듯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 피의자는 직업 전선에서 은퇴를 한지 오래되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신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보다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우리 나라 국력과 정치 발전을 이루는 일이 아들, 딸 같은 젊은 사람들이 잘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입장일 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일은 전혀 없었던 입장입니다.

 

다. 그런데 당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카톡으로 ***의 또 다른 의혹이 담긴 게시 내용이 전달되어 와 피의자로서는 일면식도 없는 ***이라는 사람을 비난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를 복사하여 %%%라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2. 피의자의 반성과 정상에 대하여

 

가.  피의자가 카톡으로 전달받은 문제의 내용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할 당시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공인인 *** 후보의 이야기이므로 *** 후보의 행동이 맞다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서로 알고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더해져 국민들 모두가 정치 홍역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인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적인 비난 게시글을 제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작출하여 마치 진정한 사실인 것처럼 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받은 내용을 가짜뉴스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생각없이 전달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인이 아닌 고소인의 명예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점은 피의자의 실수입니다.

 

라.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한 바 없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 행위도 아니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일회성에 그친 행위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깊이 사죄하며 고소인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바. 피의자로서는 울산이라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며 정치 일선에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가짜뉴스를 가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든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를 일일이 취사선택하기가 힘든 사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인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가짜뉴스를 순진하게 믿고 전달함으로써 고소인에게 가해를 입힌 가해자이기도 하거니와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짜뉴스의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애초에 가짜뉴스를 제조하고 유포한 사람이든 세력이든 그러한 점을 노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사. 고소인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피의자도 많이 놀랐고, 많이 고민하였으며 카톨릭 신자로서 살아 온 피의자가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주신다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3. 맺 음 말

 

      ① 개인적인 사욕이나 보복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시기적으로 당시 ***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며 난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그 어느 의혹하나 명확히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팩트와 의혹이 뒤섞여 혼란스럽게 증폭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 ④ 공인인 ***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사람과의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⑤ 사실이든, 허위이든 처벌을 앞세운다면 이는 건전한 공론의 기회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⑤ 해당 내용을 피의자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받은 내용을 단지 전달만 한 것이라는 점, ⑥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생각없이 전달한 경솔함은 있으나 처음부터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달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 ⑦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기 보다는 공인인 *** 후보에 대한 검증과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⑧ 애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 후보에 대한 의혹에 고소인이 말려 들어가 거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⑨ 피의자로서는 정보접근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전달된 가짜뉴스가 기존의 ***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팩트가 교묘히 섞여져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인인 피의자로서는 쉽게 가짜뉴스임을 구분하기 곤란한 점도 있었다는 점, ⑩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⑪ 일회성의 일이었다는 점, ⑫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⑬ 카톨릭 신자로서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앞서 피해자에게 본의 아니게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⑭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⑮ 이미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났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뜨거운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평온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점 ⑯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의 목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 작성자의 경우에도 무죄 취지로 유죄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대법원 2020도15738 판결) 등에 비추어 우리 사안은 직접 작성자가 아니라 단지 카톡으로 받은 내용을 전달 게시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경찰은 비록 재판에 넘기라고 송치 결정하였으나

검사님께서는 피의자가 저지른 죄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시어 피의자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2022. 6.

 

위 피의자의 변호인

변호사 이 민 호

 




울산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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