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과 사문서 위조 동행사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07 13:56
조회
1,730
관련링크
본문
울산 주식 명의신탁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과 사문서 위조 동행사 무죄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명의수탁자 동의없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도장을 파서 마음대로 매도하고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를 했더라도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수탁자의 승낙없어도 사문서 위조 등 죄 불성립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이민호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안을 검사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해서 당황했지만,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2022.에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판결 파기 받아낸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이 맞은데 왜 유죄로 판단했느냐. 무죄 선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판사라고 해서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다를 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되유 ㅎㅎㅎ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명의수탁자 동의없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도장을 파서 마음대로 매도하고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를 했더라도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수탁자의 승낙없어도 사문서 위조 등 죄 불성립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이민호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안을 검사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해서 당황했지만,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2022.에 대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판결 파기 받아낸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이 맞은데 왜 유죄로 판단했느냐. 무죄 선고하라는 취지입니다.
판사라고 해서 다 옳은 것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다를 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봐야 되유 ㅎㅎㅎ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