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음식점 출입과 주거침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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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음식점 출입과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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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목적인 경우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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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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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으나 범죄 목적인 경우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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