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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차용금 사기죄 -- 돈 빌려줄 때 돈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엮어넣기 위해서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7 10:00
조회
2,107

본문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차용금 사기죄 -- 돈 빌려줄 때 돈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엮어넣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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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는 이유를 차용증에 적어넣는 것이 좋다.
즉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린다고 채무자가 말을 한 경우 차용증 상에 채무자가 돈 빌리는 목적을 적어넣는 경우 추후 돈 갚지 않는 경우 돈 빌리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돈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실제로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더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없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돈 빌려주는 목적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람을 기망”하였다는 요건을 입증하기가 쉬어지는 효과가 있다.
돈 갚을 능력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돈 빌려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증하기가 그만큼 쉽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 거의 80%가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기망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므로 차용증에 대여 목적을 적어두는 것이 입증 곤란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는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그러나 형사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파산, 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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