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공소장에 검사 서명, 날인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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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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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공소장에 검사 서명, 날인 없는 경우
공소장에 검사 이름만 있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공소장에 검사 이름만 있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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