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진입 방해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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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진입 방해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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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대문 바로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외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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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대문 바로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주택 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외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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