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폭력 성범죄 형사 고소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여성 신체나 성관계 사진 동영상 촬영은 큰 범죄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24 12: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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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폭력 성범죄 형사 고소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여성 신체나 성관계 사진 동영상 촬영은 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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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임한 사건은 성폭력 범죄 사건입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 특히 미성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걸리는 범죄가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무심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음식 배달해서도 사진찍고 식당 가서 음식 먹기 전에도 사진찍고, 뭐든지 찍는 것이 습관적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아무런 의식없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녀관계는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인관계나 사귀는 관계에서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원래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일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여성 동지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 영락없이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성년자끼리 만나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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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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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임한 사건은 성폭력 범죄 사건입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 특히 미성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걸리는 범죄가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무심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음식 배달해서도 사진찍고 식당 가서 음식 먹기 전에도 사진찍고, 뭐든지 찍는 것이 습관적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아무런 의식없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녀관계는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인관계나 사귀는 관계에서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원래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일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여성 동지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 영락없이 범죄자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성년자끼리 만나 사귀다가 헤어지고 나서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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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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