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징계회부 후 징계혐의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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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징계회부 후 징계혐의 공개
징계절차를 거쳐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 징계회부 시점에 징계혐의를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징계절차를 거쳐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 징계회부 시점에 징계혐의를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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