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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5 10:23
조회
4,212

본문

휴가철을 보면 피서지와 행락지마다 차량이 붐비고 좁은 도로는 혼잡하기 그지없다. 그러다보니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앞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고,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경우도 많고, 느리게 지나가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거나 차량 가까이에 붙어서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한여름 휴가기간 해수욕장 배면도로를 상상해 보시면 쉽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하여도 차들과 사람들이 뒤섞여 붐비는 상황 속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에 접촉사고, 혹은 차량과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예기치 않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아무리 보행자의 신체피해나 상대방 차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할지라도 운전자는 일단 차량과 접촉하였음을 인지하였거나 혹은 운전자가 접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보행자나 상대방 차량이 차량 접촉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는 절대로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즉각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보행자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구호조치(같이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및 상대방에게 가해 운전자 자신의 신원을 명백히 밝히는 절차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즘 위와 같은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위와 같은 접촉사고 가해당사자인 운전자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예를 들어 차량과의 접촉이 없었음에도 보행자가 차량과의 접촉이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우긴다고 생각한다든지, 비록 차량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백미러에 살짝 부딪힌 것에 불과한데 굳이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한다든지, 차량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행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갔을 뿐이라든지, 차가 앞뒤로 늘어서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득이 계속 앞으로 전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차를 세우고 보행자를 찾아보았더니 어디 갔는지 종적을 알 수 없었다든지, 상대방 차량의 피해가 지극히 경미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곤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피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데 있다. 즉, 어떤 사유가 되었든 운전자는 일단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만약 적절한 구호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일반적인 차량사고가 아닌 소위 ‘뺑소니’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관련 법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수사기관에 입건된 이후라면 현실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피해자의 기대치가 상승하여 쉽게 적절한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힘이 들거니와 비록 합의를 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인 벌금의 선처를 받게 될지라도, 행정적인 조치로서 4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는 인간의 발을 대신하는 편리한 운송수단이며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문명의 이기인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움직이는 흉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방심을 하여서는 않된다는 것을 당부 드린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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