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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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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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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