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지입차량 저당권 설정 배임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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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지입차량 저당권 설정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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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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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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