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고소 고발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선고시까지만 효력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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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선고시까지만 효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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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1심 판결 선고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해도 효력없다.
대법원 2021도3992
그러니 어째야 하겠어요. 1심 판결선고시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합의해도 아무 소용없이 처벌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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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1심 판결 선고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해도 효력없다.
대법원 2021도3992
그러니 어째야 하겠어요. 1심 판결선고시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는 합의해도 아무 소용없이 처벌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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