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교회 설교 예배 방해 당회나 공동의회 방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06 10:58
조회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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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건/교회분쟁/교회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당회나 공동의회 방해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는 것과
당회나 공동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다른가.
[052-272-6390 울산양산교회변호사 이민호]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14 14:49:01 형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5 11:58:14 민사소송 자료에서 이동 됨]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는 것과
당회나 공동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형사적 책임이 어떻게 다른가.
[052-272-6390 울산양산교회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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