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분쟁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교회 예배방해죄 성립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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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건/교회소송/교회분쟁 울산변호사 이민호] 예배방해죄 성립 여부
소속교단에서 면직판결을 받아 목사의 자격없는 자나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후 무단으로 다시 교회에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는 교인들도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14 14:49:01 형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5-25 11:56:11 민사소송 자료에서 이동 됨]
소속교단에서 면직판결을 받아 목사의 자격없는 자나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후 무단으로 다시 교회에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는 교인들도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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