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업무상 횡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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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형사사건형사소송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업무상 횡령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적립하는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도2635판결
[052-272-6390]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잡수입으로 적립하는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도2635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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