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횡령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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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횡령죄
믿고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서 돈을 챙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느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대법원 2016도 1*761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믿고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해서 돈을 챙기는 경우 횡령죄가 되느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대법원 2016도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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