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아파트 청약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ㅡ 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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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아파트 청약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ㅡㅡㅡㅡ
요즘 이런 사건이 많네요.
오늘도 남부경찰서에 고객과 함께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해서 시청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청 민원특별경찰 혹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수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 인정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주택청약이 취소되고
청약금은 몰취됩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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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해서 시청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청 민원특별경찰 혹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수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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