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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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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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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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타인이 점유한 자기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온 회사 직원은 그 행위가 직무 범위내라면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직무범위가 아니라면 절도죄
대법원 2020도9801
타인이 점유한 자기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 온 회사 직원은 그 행위가 직무 범위내라면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직무범위가 아니라면 절도죄
대법원 2020도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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