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중고차 판매사기단은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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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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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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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중고차 판매사기단은 범죄집단
공동목적 역할분담 반복 사기 행위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 16263
공동목적 역할분담 반복 사기 행위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도 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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